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법원의 징역 4년 선고에 대해 자신의 SNS에 입장표명을 한 글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의 1심 선고 약 30분 뒤인 12월 23일 오후 3시 40분쯤 본인의 트위터에 “정경심 교수 1심 판결, 너무나 큰 충격입니다”라고 재판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검찰 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라고 했는데요, 이날 재판부는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업무상 횡령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중 허위 변경 보고 혐의는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 혐의,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