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자동차

음주운전 면허취소기간 어떻게 정해질까요?

호기심을 품고사는 중 2020. 12. 31. 13:09

음주운전 면허취소기간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우리에게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차를 이용하다가 전철이나 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하면 불편함이 따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술자리를 갈 때도 자차를 이용해서 갔다가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하는데요, 일부 운전자들은 술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귀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아무 관련 없는 사람들에게도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행위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음주운전이 살인행위나 다름없다는 것은 본인만 다치고 벌금을 내면 그만이지만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면 운전행동능력도 떨어지고 신체적인 영향을 끼쳐 시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판단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통사고 가능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음주운전 차량으로 인해 목숨까지 잃은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6월 25일부터는 소주 1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면허취소기간에 포함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면허취소기간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 0.08% 미만이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0.08% 이상 ~ 0.2% 미만일 경우 1년 이상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이 내려집니다. 아울러 윤창호 법에 따라,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혈중 알코올 농도와 관계없이 무조건 음주운전 면허취소기간 처분을 받도록 강화되었습니다.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 면허취소기간과 정지 기간에 관련된 단속 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정지의 기준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 0.03% 이상으로 강화되었으며 취소 기준은 0.10% 이상 ~ 0.08% 이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 3회 이상 적발되었을 때 면허가 취소되었던 것도 2회로 강화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일 경우에는 즉시 음주운전 면허취소기간 처분이 됩니다. 그리고 0.03% 이상 ~ 0.08% 이하일 경우에는 벌점 100점이 부과되면서 즉시 면허가 정지되고, 100일간 운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측정을 불응할 경우에는 1~5년 징역 또는 음주운전 벌금 500~2000만 원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 취소 기간이 경과되면 운전면허증을 재취득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2회 적발로 인해 음주운전 면허취소가 되었다면, 2년 이후에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한 번 냈을 경우에는 2년 이후 음주운전을 취득할 수 있고, 두 번 이상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땐 3년이 지나야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5년, 음주운전 사상 사고 후 미조치를 할 경우에도 5년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특별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1회 적발된 운전자는 6시간을 받아야 하며, 2회 적발된 경우에는 8시간, 3회 적발은 16시간을 받게 됩니다. 교육은 강의와 시청각, 상담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며, 교육내용은 적발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방관한 사람들도 함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함께 술 먹고 운전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무심코 지나가지 말고 꼭!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본 포스팅에 사용된 이미지&사진은 인터넷 서핑으로 수집된 자료이며, 해당 원본자의 요청 시 삭제 조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