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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잠깐도 안됩니다!

호기심을 품고사는 중 2020. 12. 31. 13:08

잠깐이면 괜찮겠지..?

아니요! 안됩니다!

주차장에서 일반인이 절대 이용해선 안되는 구역이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 주차구역입니다. 이곳은 장애인을 위한 전용 공간이기 때문에 주차장 자리가 아무리 없더라도 일반 차량이 절대 주차를 해선 안됩니다. 잠깐이면 된다는 생각으로 주차를 했다간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를 부과 받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 아무리 바쁜 상황이라도 일반 주차 자리에 알맞게 주차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초보운전자들이 주차장에서 많이 하는 실수,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해당 차량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꼭 탑승해 있어야지만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동승해있더라도 차량에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티커가 있더라도 장애가 있는 사람과 함께 탑승해있지 않다면, 이 또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도 이전에 발급받은 장애인 자동차 스티커는 효력이 없으며, 2017년 이후로 발급받은 스티커만 인정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될까요? 만약 이 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를 했다가 적발되었을 땐, 최소 1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차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27조 제3항 1호에 의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이 함께 탑승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제3항 제2호로 동일하게 10만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티커까지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다른 경우는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지만 차량 조회 시 장애 차량 번호가 아닐 경우입니다. 이때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최대 2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대상은 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앞과 뒤, 측면에 물건을 쌓고 주차를 하는 행위, 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을 쌓아놓고 주차를 하는 행위, 주차구역의 선과 장애인 전용 표시를 지우고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장애인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 또한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부분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 아닙니다. 사정으로 인해 합리적인 사유와 타당한 근거로 인정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었지만 병원과 급한 용무로 인해 보호자가 혼자 출차를 할 경우에는 케어 목적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일반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것을 목격했다면, 직접적으로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생활불편신고 앱과 120 민원 콜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데요, 신고를 할 때는 번호판과 주차 구역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증거를 함께 보내야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몸이 불편한 운전자를 위한 공간으로 국가가 법적으로 지정해놓은 곳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운전자분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주차를 하는데요, 이럴 경우 정작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항상 장애인분들을 위해 배려하는 주차 매너를 꼭 지키며 안전운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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