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로 밀림방지 알아두고
큰 사고 예방하자!
대한민국 국토의 70%가 산이기 때문에 도로부터 주거지역까지 경사진 곳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는 한가정당 1~2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주차공간이 모자라서 경사로에 주차를 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탈길과 경사로 주차 관련 사고들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6월 25일부터 경사로 밀림방지 고임목과 미끄럼 경고 표지판을 필수로 설치하는 시행 규칙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경사로 주차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임목/버팀목 필수!
지난 2017년 10월 과천에 위치한 놀이공원에서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굴러오는 사고로 당시 근처에 있었던 5살 최하준 군이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시작으로 주차장 관련 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 되었고, 약 3년의 시간이 흐른 뒤 2020년 6월 25일 기준으로 사망한 최하준군의 이름을 딴 '하준이 법'이라는 주차장 관련 법규가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비탈길이나 경사로에 주차를 할 때는 경사로 밀림방지 고임목이나 버팀목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경사로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에는 반드시 고임목을 비치하고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시 표지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만약 경사로 밀림방지 고임목을 사용하지 않거나 안내 표지판 및 미끄럼 방지 시설을 미 설치한 주차시설관리자는 도로교통법 제34조 3항에 의거하여 운전자에게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2020년 12우러 25일까지 관련 안내 시설을 갖춰놓지 않는 주차장 시설 측에는 6개월 영업정지 및 3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사이드브레이크
경사로와 기울기가 심한 비탈길에 주차를 할 때, 사이트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기어만 P 단에 두면 차가 밀리면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언덕길에 주차를 할 때는 제대로 된 방법을 꼭 알아두어야 하는데요, 경사로 밀림방지를 위해 언덕길에 주차를 할 때 사이드 브레이크를 꼭 채워야 합니다. 기어 P는 변속기 내부 파킹 이어 고리가 걸려 차량 변속장치가 움직이지 않도록 만들어주는데요, 이 상태에서 강한 자극이 발생하게 되면 고리가 빠지거나 휘어지면서 차량이 움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꼭! 작동시켜야 합니다.
바퀴 방향 설정
경사로 밀림방지를 위해서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웠다면, 바퀴 방향도 설정해 주세요! 내리막길이나 오르막길에 주차를 할 때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핸들을 벽 쪽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바퀴를 일직선으로 두게 되면 차량이 밀리면서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바퀴가 한 번 더 다른 곳에 걸릴 수 있도록 바퀴를 벽 쪽이나 사람이 지나다니지 않는 곳으로 돌려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준이 법'이 시행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듯, 아직까지 경사로 밀림방지 고임목을 설치하지 않은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하루빨리 모든 운전자들이 개정된 법안에 대해 알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꾸준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더 이상의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길 기원하며, 오늘의 운전자 상식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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