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구간에서 좌회전?
아직도 헷갈려!!!
도로 위에는 샐 수 없이 많은 자동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위에서 다른 차량들을 마주칠 때마다 내가 좌회전을 해야 하는지, 우회전을 해야 하는지 한 명 한 명에게 소통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로 위에서는 규칙에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있습니다. 서로가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 상황을 만들려면 정해져있는 규칙을 잘 숙지하면서 운전을 해야 하지만 가끔 헷갈리는 교통 규칙도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바로 비보호 좌회전인데요, 오늘은 초보운전자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비보호 좌회전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운전면허시험을 볼 때 배웠던 내용이지만, 운전을 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헷갈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특히 초보운전자나 장롱면허분들에게는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비보호 좌회전이란 어떤 규칙을 말하는 걸까요? 비보호 좌회전이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가 없더라도 직진 신호일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규칙이랍니다. 보통 직진과 회전 교통량이 적은 교차로에 있으며, 신호 주기가 짧고 지체가 적어서 효율성이 높은 구간이죠.
하지만 정해져있는 신호가 없기 때문에, 비보호 좌회전 신호 구간에서는 일반 차선보다 사고 발생률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차선에서 발생하는 사고보다 약 30% 정도나 높은데요,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뜻을 잘 몰라서'라고 합니다. 운전자라면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상식이지만, 비보호 구간에서 좌회전하는 방법을 모르는 운전자들이 꽤 많다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비보호 구간에서는 반드시 직진 신호가 초록불이었을 때 좌회전을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녹색 신호가 켜져 있는 상태더라도, 반대편 차선에서 차량이 오고 있는지도 잘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을 잘 살피지 않고 무작정 좌회전을 할 경우에는 반대편에 오는 차량과 충돌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좌회전에 진입하기 전에는 방향지시등을 먼저 켜둔 상태로 맞은편에 차량이 오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진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적색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반대편에 차량이 없다고 해서 초록불이 아닌, 빨간불에 좌회전을 진입할 경우, 신호 위반으로 처리됩니다. 만약 경찰관에게 적발될 경우에는 벌점 15점을 받게 되고, 승용차는 6만 원, 승합 차는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비보호 좌회전 신호위반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과실 비율이 100:0으로 적용되었는데요, 현재는 직진 차량도 비보호 구간에서는 주의 깊게 봐야 한다는 뜻을 담아 과실비율이 80:2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상황에 따라 100:0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 처음부터 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비보호 구간에서 좌회전이 아닌 유턴을 해야 할 땐 어떻게 할까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보통 유턴 표지판을 확인하면 보행 신호 시 적신호 시 등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만, 만약 이러한 표지판이 없는 경우에는 신호등과 상관없이 유턴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비보호 구간에서는 좌회전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반대편에서 차량이 오고 있는지 확인하는 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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