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채우진(더불어민주당·33) 구의원이 ‘5인 이상’ 술자리 모임을 하던 중 경찰에 적발됐다.
29일 마포구의회 등에 따르면 채 의원은 전날 밤 11시경 마포구 합정역 인근 파티룸에서 ‘5인 모임’을 하다가 경찰과 구청 단속팀에 발각됐다.
당시 ‘다수의 사람들이 모인 소리가 난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됐고, 마포구청은 경찰에 협조를 요청해 즉각 출동했다. 현장에는 채 의원을 포함한 5명이 있었다.
채 의원은 “파티룸이 아니라 사무실인 줄 알았다”며 “(파티룸) 주인과 경찰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파티룸인 걸 뒤늦게 파악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지역 자영업자분들을 소개받는 자리였다”며 “인사차 들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네 분은 술을 드셨지만, 나는 술을 안 마셨다”며 “결론적으로 신중하지 못해 이런 일이 생겨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전국 식당에 5명 이상 모임을 금지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맞아 이용객이 많은 파티룸, 스키장도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채 의원 등 5명은 10만 원 이하, 파티룸 업주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구청에서 관련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며 “구청에서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으로 고발하면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채 의원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실 비서관 출신으로, 지난 2018년 제8대 마포구의회 의원으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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