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자동차 과태료 종류!
도로 법규를 잘 알고, 꼭 지키면서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자동차 과태료를 단 한 번도 부과 받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운전자의 경우 한 번쯤은 과태료를 부과 받은 적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도로 위에는 많은 법규가 정해져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하지 못했던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왔을 때 '내가 대체 뭘 잘못했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운전면허증을 취득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운전자라면 법규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이러한 상황에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은 도로 위에 있는 과태료 종류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과태료란?
자동차 과태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직접 단속하는 것이 아닌, 도로 위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카메라 등을 통해 단속되었을 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만약 도로 위에서 교통 법규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었을 때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집으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단속된 지역과 시간, 사진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서 법규를 위반하였는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속도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마다 정해져있는 속도가 있는데요, 정해져있는 속도보다 20km/h 이내 초과했을 경우,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그리고 40km/h 미만 초과된 경우 6만 원, 기준 속도 대비 60km/h 이내 초과하면 12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특정 구역에서 속도를 위반하거나, 위반하는 속도가 높아질수록 부과되는 과태료는 많아질 수밖에 없으니, 금전과 안전을 위해서 과속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버스전용차로
초보운전자라면 버스전용차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 만들어진 차 로인데요, 말 그대로 버스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차로입니다. 시내에서는 36인승 이하의 대형 승합 차와 어린이 통학버스, 마을버스 등이 운행할 수 있고, 고속도로에서는 6명 이상 탑승해있는 9인승 이상 승합 차와 승용차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반 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다가 적발되었을 경우, 승용차는 4만 원, 승합 차의 경우 5만 원의 자동차 과태료와 벌점 10점을 부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위반했을 땐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주정차 위반
또 다른 과태료 종류는 주정차 위반이 있습니다. 주차가 금지되어 있는 구역에 주차를 하면 단속 대상이 되어 자동차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는 건데요, 주정차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는 승용차와 화물차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승용차는 4만 원, 화물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장애인 보호 구역 등 특별 구역에서 주정차를 할 경우 더욱 높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아무리 급하더라도 주차는 정해진 곳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과태료 확인
자동차 과태료 확인은 위반한 날짜 기준으로 1~2주 지난 뒤, 자동차 소유자 집으로 발송된 고지서를 통해 알 수 있으며,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이파인'홈페이지를 통해 과태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나 계좌를 통해 직접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도 준비되어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보다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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