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이슈가 되어 소식을 기다려온 배달앱 '배달의민족'이 딜리버리히어로의 품으로 들어갔다.
대신 '요기요'는 6개월 내 100% 매각을 조건으로.
기업결합의 개요
공정위, 배민–요기요 배달앱 사업자 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 당사회사간 시너지를 위해 DH-우아한 형제들의 결합은 허용하되,
경쟁제한우려 해소 및 소비자 후생 확보를 위해 ‘요기요 매각’ 조치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딜리버리히어로 에스이(Delivery Hero SE, 이하 ‘DH‘)*가
㈜우아한형제들**(이하 ‘우형‘)의 주식 약 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였다.
동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음식점, 소비자, 라이더(배달원) 등 배달앱 플랫폼이 매개하는 다면시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전방위적으로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어 DH에게 DHK 지분(100%) 전부를 매각하는 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통해 배민-요기요간 경쟁관계는 유지하여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고 혁신경쟁을 촉진하는 동시에 DH와 우형간의 결합은 허용하여 DH의 기술력과 우형의 마케팅 능력의 결합 등 당사회사간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는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배달의민족은 니네 가져, 대신 요기요는 내다 팔어"
자유시장구도에서는 내가 잘 해서 시장을 리드하게 되더라도 독점, 과점은 규제가 들어온다.
소비자들의 권익보호와 시장발전을 위해서 당연한 조치다.
특히 딜리버리히어로의 배민 인수처럼 인수, 합병을 통한 독점적 시장은
자연스런 성장에 의한 독점보다 더 들여다봐야 하는 사항이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딜리버리히어로의 사실상 기업결합으로 국내 배달앱 시장장악은 불가능하게 된 것이고
독일 현지는 줄이고 한국에서 배달앱 서비스 강화하려던 것 같은데 좀 계획에 차질이 생긴게 아닐까.
뭐 현실적으로 독점시장이 너무 또렷해서 최소 조건부승인 시나리오까지는 예상했을듯.
개인적으로는 배달의민족을 이용하고 있고
아직 요기요나 다른 배달앱은 이용하지는 않고 있는데,
대체제가 거의 동일한 기능과 서드파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을 하지 않는것은
선점효과.. 그냥 계속 쓰고 있고 제일 먼저 했고, 제일 유명하니깐.
플랫폼 서비스는 소비자와 공급자 양쪽 모두에게 어필이 되고 이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유경쟁이 가장 필요한 구도여야 한다.
새로운 서비스가 런칭되어도 기술적인 부분은 큰 어려움은 없지만 수요자와 공급자 확보가 관건이라
사실상 현재의 독점인 배달의민족을 넘긴 힌들테고.
배달의민족을 애용하긴 하나, 경쟁구도를 이어가도록 한 점에서 잘 된 일이라 본다.
'☆정보☆ > 이슈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솔비 케이크 표절 논란 해명 (0) | 2020.12.29 |
---|---|
공수처장 최종 2인 추천된 김진욱·이건리 누구? (0) | 2020.12.29 |
너는 내운명2 오지호 은보아 부부 한정수 나이 / 절친 한정수 소개팅 (0) | 2020.12.29 |
공수처장 추천 후보 명단, 초대 공수처장 후보는 누구? (0) | 2020.12.28 |
메이저리그에 도전!! 키움 김하성!! 포스팅 계약 임박 (0) | 2020.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