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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및 자격

호기심을 품고사는 중 2020. 12. 28. 11:02

2021년 1월 1일부터 정부는 취약 계층의 고용안정을 위한 국민취업제도를 시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 단절 여성, 줄 장년층 등에 취업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취업 지원 서비스 생계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기존에 취업성공패키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받는 기간이 2021년부터는 종류 후 6 개월이 경과되어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 기존 지원금을 받는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종료 시 1~3년간 지원금 국민 취업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국민지원 제도의 지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업지원 서비스(공통)

1. 취업의욕 고취를 위해, 각종 심리, 취업 진로 상담을 받게 됩니다.

2.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 지원 및 그 외의 일 경험 프로그램

3.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 복지 연계 프로그램

* 사후관리: 미취업 시 취업 정보 제공, 취업 시 취업성공 수당 지급 등입니다.

- 참여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이는 Ⅰ유형과 Ⅱ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Ⅰ유형: 구직 촉진 수당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 등 구직 활동의 무 이행을 전체로 최저 생계보장을 위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 월 50만 원*6개월)

Ⅱ유형: 취업활동 비용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 활동 시 발생되는 실비성 비용을 최대 265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

Ⅰ유형: 취업지원 서비스 및 구직 초진 수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요건 심사형

* 법정의무 지출

-15~69세 구직자

- 소득, 재산 요건 부함: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가구 단위 재산 3억 원 이하

- 취업 경험 보유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자

- 선발형

* 예산 범위에서 참여자격 인정

1. 청년층: 취업 경험 여부 상관없음

- 18~34세 구직자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20% 이하로, 가구 단위 재산 3억 원 이하인 청년

* 고시로 별도 규정 가능

2. 비경제 활동 인구: 취업 경험 여부 상관없음

-15~69세 구직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가구 단위 재산 3억 원 이하인 구직자

Ⅱ유형: 취업지원 서비스와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받습니다.

- 저소득층 15~69세

Ⅰ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60% 이하의 구직자

- 특정 계층 15~69세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 이탈 주민, 여성 가장, 결혼 이민자, 결혼이민자 중도 입국자녀,

신용 회복 지원자, 위기 청소년, FTA 피해 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국가 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 지원 대상자,

미혼모(부), 한 부모, 니트(NEET) 족, 영세 자영업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등

- 청년층 18~34세

- 중, 장년층 35~69세

 

Ⅰ유형 신청 절차

1. 신청: 온, 오프라인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2. 심사 및 선정

- 연계된 공적 자료를 통해, 가구 소득, 재산, 신청인 소득, 취업 경험 등을 확인합니다.

* 조회된 자료를 통해 확인이 어려운 경우엔 별도 제출합니다.

-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참여 여부 결정 결과 통지받게 됩니다.

3. 취업활동 계획 수립

- 참여자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해 취업 경로를 설정합니다.

- 지원 기간 동안 참여할 취업지원 및 구직 활동 지원 프로그램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수립합니다.

4.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상담, 직업훈련, 복지, 금융 지원 연계 프로그램 등

- 취업 문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

5. 구직촉진 수당 지급

- 최대 300만 원 월 50만 원*6개월

-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는 경우 제한 가능합니다.

6. 사후 관리

- 취업지원 기간 종효 후 미취업자 대상 사후관리(3개월) 지원받게 됩니다.

* 취업처 정보제공, 이력서 클리닉 등 구직 기술 향상 프로그램 제공, 유선 상담 등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필요 서류

필수: 취업지원 신청서

전산망을 통해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시행규칙 별지

신청, 접수

온라인: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공식 홈페이지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www.work.go.kr/kua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본격적인 신청, 접수 기간 및 방법은 추후에 공지된다 합니다.

문의 상담

고용센터: 국번 없이 1350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의 주요 내용을 보면 취업상담, 직업훈련, 창업상담 창업 지원, 금융상담, 육아 지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책 중 하나인 국민 취업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느낀 점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어려움과 까다로움을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떠한 정책도 처음부터 정확하고 편리하게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개선되어

지원자분들이 보다 편해질 거라는 건 사실일 겁니다.

조금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러한 지원정책을 놓치는 건 본인 손해이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