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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석희 공갈미수 혐의 김웅 전 기자 대법원 징역 6개월 확정 ☆

호기심을 품고사는 중 2020. 12. 28. 00:14

손석희 공갈미수 혐의

김웅 전 기자

대법원 징역 6개월 확정

2017년 차량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겠다면서

손석희 JTBC 대표이사에게

채용+금품을 요구하여

재판에 넘겨진 김웅(50)씨가

6개월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씨가 2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 받았다.

김웅 전 기자는

2017년에 있었던

과천 주차장 사고를

기사화하겠다며

“기사 안 나가고 싶으면

JTBC 채용해주세요~”

부탁과 함께

“2억4천만원도 주세요.”

금품까지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과 2심은 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가 팩트체크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떠도는 소문이

허위일 가능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소문이 피해자에게 타격이 될 수

있단 상황을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약점 하나 알면 인간이란 게

어째 그걸 물고 늘어지는지...

특히 뻔뻔하고 부끄러운 걸

모르는 나이 40대 50대 60대

아줌마 아저씨가 젤로 무서워요.

약점 알면 그거 물고 늘어지는

인간의 원죄 습성 때문에

(심지어 예수님 성품 따라

되려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는 걸

두려워할 때가 있다.

손석희 공갈미수 혐의

김웅 전 기자

대법원 징역 6개월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