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공갈미수 혐의
김웅 전 기자
대법원 징역 6개월 확정
2017년 차량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겠다면서
손석희 JTBC 대표이사에게
채용+금품을 요구하여
재판에 넘겨진 김웅(50)씨가
6개월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씨가 2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 받았다.
김웅 전 기자는
2017년에 있었던
과천 주차장 사고를
기사화하겠다며
“기사 안 나가고 싶으면
JTBC 채용해주세요~”
부탁과 함께
“2억4천만원도 주세요.”
금품까지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과 2심은 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가 팩트체크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떠도는 소문이
허위일 가능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소문이 피해자에게 타격이 될 수
있단 상황을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약점 하나 알면 인간이란 게
어째 그걸 물고 늘어지는지...
특히 뻔뻔하고 부끄러운 걸
모르는 나이 40대 50대 60대
아줌마 아저씨가 젤로 무서워요.
약점 알면 그거 물고 늘어지는
인간의 원죄 습성 때문에
(심지어 예수님 성품 따라
되려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는 걸
두려워할 때가 있다.
손석희 공갈미수 혐의
김웅 전 기자
대법원 징역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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