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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 관리 및 운영 노하우 정리 - 1. 기초 지식편

호기심을 품고사는 중 2020. 12. 27. 21:15

작년에는 방콕에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꼈었는대 올해는 방콕만 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휴가를 연말에 몰아 쓰게 되어 이 기회를 통해 2011.8.8일 부터 시작한 연금 관리 내역과 운영 노하우를 제 블로그에 하편씩 정리를 하다가 스사사에도 가끔 연금에 대한 글이 올라왔었던것이 생각이 나 한편씩 올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직장인이다 보니 직장인 관점에서 글을 작성하였고,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고 몇년간 관심을 가지고 운영한 개인으로써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정리한 글이기에 아주 자세하지 못하거나 최근 변경된 정책을 미처 인식하지 못해 반영하지 못한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덧글로 알려주시면 수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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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직장인분들이 퇴직금을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 운영을 하지요?

제 주위(직장 동료, 지인) 분들을 보니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더군요.

대부분 운용사 선정과 운용 방식(DB, DC) 정도만 조금 더 나가면 상품 선택 정도만 정해두고 그 이후에 어떻게 운용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셔서 방치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기초적인 부분을 먼저 정리하여 퇴직연금에 대해 이해를 하는 내용을 써 보겠습니다.

1. 퇴직연금은 언제, 어떻게, 얼마나 적립이 되고

2. 어떻게 운영이 되며

3. 언제 수령할 수 있고

4. IRP 계좌는 무엇이고

5. 어떤 방법으로 수령하는지

1. 퇴직연금은 언제, 어떻게, 얼마나 적립이 되는가?

-> 각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매년 말 마지막 근무일에 본인이 속한 회사에서 해당 연도의 1달 급여(1/12 = 8.33%) ~ 연봉의 10% 정도의 금액을 각 직원의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을 합니다.

* 임원의 경우 회사와의 계약 관계에 따라 퇴직금이 2달 ~ 3달 급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 퇴직연금에 적립된 금액은 해당 퇴직연금을 보관하는 금융회사에서 알아서 운용(투자)을 해 주지 않기에 누군가가 어떻게 운용을 하라고 지시를 하여야 해당 금융회사에서 그 매매처리를 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아갑니다.

-> 누가 운용 지시를 하느냐에 따라 DB(확정급여형)과 DC(확정기여형) 2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 DB(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운용지시를 하기에 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수익을 내던가 수익이 나지 않으면 회사에서 추가 불입을 하던가 하여 직원이 퇴직을 할 때 확정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예전의 퇴직금 방식(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 월급여 X 근속시간)고 동일하나 이전과 다른점은 회사의 계좌에서 운용하는것이 아니라 직원의 계좌에 돈을 넣어 운용하기에 회사가 파산을 하더라도 직원의 계좌에 있는 돈은 안전하게 보장을 받습니다.

-> DC(확정기여형)은 직원이 운용지시를 하고 그 수익에 대한 책임도 본인지 지는 것 입니다. 그러기에 DC형의 경우 운용 성과에 따라 동일한 급여를 받았던 직장인이라도 퇴직시 퇴직금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3. 언제 수령할 수 있는가?

-> 퇴직 연금은 퇴직연금(DB, DC) 제도 하에서는 연금을 수령할 수 없고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개인형 퇴직 연금) 계좌로 이전을 했다가

1) 55세 이전에 일시금으로 찾거나 (이 경우 그동안 받은 혜택을 다 토해내야 합니다.)

2)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4. IRP 계좌는 무엇인가?

-> IRP 계좌로의 이전은 직장을 퇴사할 때(퇴사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죠 - 이직, 정년퇴직, 개인적인 이유로 사회생활 그만둠 등) 이루어 집니다.

-> 이직을 하는 경우 이전 직장에서 적립 및 운용된 퇴직연금이 IRP 계좌로 이전이 되고, 새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생기는 퇴직금은 다시 본인이 선택한 금융사의 새로운 퇴직연금 계좌에서 적립 및 운용이 됩니다.

-> 새 직장에서 DC형을 택하는 경우 본인이 2개의 계좌(새 퇴직연금 계좌, IRP)에서 퇴직연금을 운용하여야 합니다.

-> IRP 계좌로 이전이 되기 위해서는 IRP계좌가 있어야 하기에 IRP 계좌가 필요한 시점(직장을 퇴사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연금을 불입하고자 하는 경우) 에 개인이 직접 본인이 원하는 금융사에 IRP 계좌를 오픈하면 됩니다.

-> 추가적으로 연금을 더 불입(연간 최대 1800만원)하여 노후를 준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기존 DC형 계좌에 추가 불입하여 퇴직연금과 같이 운용하는 방법

2) IRP계좌를 개설하여 추가 불입하고 따로 운용하는 방법

3) 연금저축펀드 or 연금저축보험에 추가로 불입하고 따로 운용하는 방법

*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저는 위 3가지(연금저축펀드, IRP, DC)를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5. 어떤 방법으로 수령을 하는지

-> 55세가 된다고 IRP에서 자동으로 연금을 지급해 주는것은 아니기에 개인이 수령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1) IRP에서 운용중인 모든 금융 상품을 팔아서 현금화 하고 연금상품(연금보험)에 가입한 후 기간을 정하여 정해진 기간동안 정해진 금액을 받는 방법 (보험회사의 IRP 방식으로 이 경우 중간에 목돈이 필요할 때 원하는 금액을 찾을 수 없습니다.)

2) IRP에서 투자중인 상품을 그대로 유지하며 계속 투자하여 수익을 가져가면서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기간만큼, 원하는 금액을 조금씩 인출하는 방법 (은행,증권사의 IRP방식)

-> 저는 55세까지 본인만의 운용 노하우를 정립하여 적절한 수익을 낸다면 2)방법으로 운용을 하다가 더 이상 퇴직연금을 운용하기 힘들어질 때(75~80세 이후) 1)번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