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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약 1순위 해당지역과 기타지역의 차이점 및 개념알기

호기심을 품고사는 중 2020. 12. 16. 23:59

청약에서 시작부터 헷갈리는게 해당지역과 기타지역으로 나눠서 왜 나눴는지 궁금해서 찾아서 정리해봅니다.

 

주택 건설지역을 해당(당해)지역으로 정해서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고, 남은 물량이 있을 때 남은 물량에 청약 가능한 지역을 묶어놓습니다. 이걸 인근지역(기타지역)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당해와 기타 지역을 궁금해 하는건, 인근지역에 해당이 되지만 1순위로 물량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서 일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1순위 해당지역과 기타지역으로 나눠놓은 곳은 기타지역일 경우 물량이 남아야 가능합니다.

 

아파트가 건설되는 지역을 해당 지역(당해지역, 주택건설지역)이라고 합니다.

 

해당지역제도는 지역별 무분별한 투기행위를 막고 해당지역 거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하고, 남은 물량이 있을 경우 인근 지역 거주자에게 기회를 줍니다.

 

해당 지역 거주자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고 남은 물량이 있을 경우 인근 지역 거주자에게 기회를 주는데, 이렇게 해당지역에 남은 물량이 있을 경우 청약할 수 있는 지역을 인근 지역 또는 기타지역이라고 합니다.

 

즉, 당해 1순위 100%마감이라면 기타지역은 기회가 없을것이므로 당해지역에서 물량이 미달되길 바랄 수 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공급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1순위 해당지역에서 미달이 나올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특히 서울에서는..

 

혹시나 모를 기타지역에게 기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기타지역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면 아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기타지역

예를들면, 해당지역이 서울일경우 기타는 인천과 경기도가 됩니다.

1순위 기타지역은 서울시 2년 미만 거주자와 경기도+인천시 거주자입니다.

 

기준이 2년으로 잡은 이유는 투기과열지구, 대규모 택지 개발지구(66만 제곱이상)은 2년으로 규제하였기 때문에

거주 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역산해서 2년을 거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끔 모집공고 중에, 어느 곳은 당해지역에 100%가 아니라 당해 30%, 기타 50% 이런식으로 나눠놓은 곳이 보여서 더 헷갈리게 만드는데요.

이렇게 나눠서 올리는 이유는 그 청약하는 곳이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별도의 규정을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란, 수도권 지역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으로, 면적 66만 제곱 이상인 지역을 말합니다.

이 지역은 공급비율이 정해져 있는데요,

주택건설지역이 서울, 인천일 경우 해당 50%, 기타 50%이고

경기도일 경우에는 해당 30%, 경기 20%, 기타 50%의 비율로 나눠져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기준

주택 건설지역이 인천일 때, 인천 거주자에게 50%를 공급하고, 인천 탈락자+서울+경기도 거주자에게 50%를 공급합니다.

 

경기도 기준

경기도의 비율은 또 다르니깐...

주택 건설지역이 수원일 경우 수원 30%, 수원탈락자+경기도 거주자 20%, 수원탈락자+경기도탈락자+서울,경기,인천 50%가 됩니다.

 

공급 비율이 다 다르므로 서울과 경기도, 인천에 거주중이며 청약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비율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또 지역이 어디인지도 중요하니 꼭 한번 확인하세요

 

지금까지 제가 매번 헷갈리고 어떻게 되는지 몰랐던 1순위 해당지역과 기타지역의 차이를 알아봤는데요

요즘같이 부동산 정책이 계속나오고 가격이 올라가고 해도

청약이 되면 모든 상관은 없으니 꼭 집을 마련해 봅시다!

 

요즘만 내집마련이 어려운게 아니였다는걸... 알아야 하고요!!

왜냐면 옛날에도 "내집마련 했다!"라고 하면 한턱쏘라고 했었으니깐요..!

 

투자용도로보다 꼭 자기가 만족하는 거주지역에 거주를 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