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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 행정명령 정리

호기심을 품고사는 중 2020. 12. 24. 12:13

 

 

요즘 코로나가 대박이죠

거의 하루에 확진자 1000명 가까이 나오는 상황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는

최후의 보루라면서

이번에 새로운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실, 내외 구분 없이

5인 이상 모임 금지고,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 거주자는 제외네요.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 벌금에,

방역 관련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예외적으로

결혼식은 50명 미만,

장례식은 30명 미만으로 진행할 수 있네요.

 

연말에 결혼하는 신랑, 신부님들 토닥토닥..

 

 

 

 

 

 

종교시설은 비대면 원칙이고,

종교시설 주관으로

모임이나 식사가 금지되네요.

 

 

 

 

식당, 음식점은

5인 이상 예약이나, 

동반 입장 금지네요.

 

쉽게 얘기해서

한 테이블에 4명까지만 앉을 수 있다고 하네요.

 

 

 

 

영화관은 저녁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음식물 섭취 금지에다가

좌석 한 칸씩 띄우고 앉아야 해요.

 

공연장도 음식물 섭취 금지에,

좌석 두 칸을 띄우고 앉아야 한다네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출입 시 발열 체크 의무화이고,

시식, 시음, 견본품 사용 금지네요.

 

집객 행사도 중단되고,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 금지라고 하네요.

 

 

 

 

 

숙박시설은

객실 50% 이내 예약 제한이고,

객실당 정원 초과 인원은 숙박 금지네요.

 

개인 주최 파티도 당연히 금지!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은 집합금지이고,

 

해맞이, 해넘이 명소 등

관광 명소도 폐쇄됐네요.

 

 

 

12월 24일부터 1월 3일까지 금지니까

크리스마스, 연말, 신정 연휴 등에

코로나가 더 확산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것 같네요.

 

다들 답답해도 마스크 꼭 쓰시고

손도 잘 씻고 웬만하면 집에 있기!! 

 

다들 건강하세요!!

 

이상 서울,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정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