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법원의 징역 4년 선고에 대해 자신의 SNS에 입장표명을 한 글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의 1심 선고 약 30분 뒤인 12월 23일 오후 3시 40분쯤 본인의 트위터에 “정경심 교수 1심 판결, 너무나 큰 충격입니다”라고 재판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검찰 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라고 했는데요,
이날 재판부는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업무상 횡령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중 허위 변경 보고 혐의는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 혐의,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고, 조 전 장관은 이중 ‘횡령 혐의'만 언급하며 무죄로 나온 것이 다행이라고 한 것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며 “제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봅니다.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위 재판에서 법원은 “조민이 동양대로부터 1차 표창장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 정경심 교수가 2013년 6월16일경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해 가산점을 받은 동양대 표창장은 허위라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표창장 및 자기소개서가 허위라고 판단하면서,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부산대 관계자는 23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자체 심의 기구를 열어 학칙과 모집 요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재판 종료 후 정 교수의 변호인은 “당혹스럽다”며 “전체 판결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지만 특히 입시비리 부분, 양형 의견, 법정구속 사유에 이르기까지 변호인단으로서는 도저히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했고,
그러면서 “판결문을 엄정히 검토하고, 항소해서 피고인(정 교수)의 억울함과 이 사건 판결의 적절하지 않음에 대해 하나하나 밝혀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도 재판 종료 후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했으며, 또 ”이 사건을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와 공판에 임하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죄와 책임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 이후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네티즌들은 각기 다른 여러 가지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 재판의 결과들도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는 수사로 진행되어 올바른 진실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www.facebook.com/kuk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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