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이 파산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의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예금보험공사의 주요기능인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납부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해두었다가 금융기관의 경영이 부실하거나 파산해 고객들의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면 예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본사는 1996년 6월 1일 발족하였고, 서울특별시 중구에 위치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하는일
예금 보험공사가 하는일은
1) 예금보험기금(이하“예보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하”상환기금) 관리 및 운용
2) 부보금융기관의 보험사고 예방을 위한 리스크 감시
3) 보험금 지급 및 자금지원을 통한 부실금융기관 정리
4) 자산매각, 파산배당 등 지원자금 회수
5) 부실관련자에 대한 부실책임조사 및 손해배상청구
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알수있는 역할중 하나는요
'예금자보호법'에 관한것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을 위해 지어졌다고 제일 위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이란
은행이 망한다면 예금자들의 예금이 싹 사라지는 일이 발생하여 서민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예금보험공사에서 은행을 포함한 여러 금융기관에게 보험료를 받고 예금자들의 예금을 원금+이자 포함(원리합계, 즉 원리금) 5,000만 원까지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즉 5,000만 원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연봉
예금보험공사의 평균연봉은 약 85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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