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대한민국의 금융감독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금융위원회 산하 특수법인이다.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본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에 위치하고 있고,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지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아래의사진은 서울특별시 본사의 모습입니다.)
금융감독원이 하는일
금융감독원이 주로 하는 업무는 말그대로 '감독'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죠
1) 금융기관 감독: 은행, 비은행, 증권, 보험, 카드, 금융지주회사 등 금융회사에 대한 설립 및 상품 등 각종 인허가 관련 업무, 리스크 감독, 경영건전성 및 영업활동에 대한 감독
2) 금융기관 검사: 금융회사의 영업활동, 재무상태 및 리스크관리능력 등 분석•평가, 관계법규 등을 준수했는지 여부 확인
3) 자본시장 감독: 유가증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공시제도 운영 및 불공정 거래행위 방지를 위한 조사
4) 회계감독: 국제적 수준의 투명한 기업회계기준 등 회계제도를 정비하고, 외부감사제도의 공정한 운용을 위한 회계감리 실시
5)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소비자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상담 및 처리, 분쟁조정 등을 통한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금융소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실시
그리고 금융감독원에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 , 제재심의위원회 가 존재합니다.
1)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기관 이용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이 금융기관과 관련하여 분쟁 조정을 신청할 경우, 관계 사안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를 권고하거나, 사실 확인 등을 거쳐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입니다..
2) 제재심의위원회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해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조치하는 영업상, 신분상, 금전적 제재를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토록 하여 제재 처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연봉
금융감독원의 연봉은 약 1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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