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코로나가 대박이죠 거의 하루에 확진자 1000명 가까이 나오는 상황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는 최후의 보루라면서 이번에 새로운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실, 내외 구분 없이 5인 이상 모임 금지고,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 거주자는 제외네요.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 벌금에, 방역 관련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예외적으로 결혼식은 50명 미만, 장례식은 30명 미만으로 진행할 수 있네요. 연말에 결혼하는 신랑, 신부님들 토닥토닥.. 종교시설은 비대면 원칙이고, 종교시설 주관으로 모임이나 식사가 금지되네요. 식당, 음식점은 5인 이상 예약이나, 동반 입장 금지네요. 쉽게 얘기해서 한 테이블에 4명까지만 앉을 수 있다고 하네요. 영화관은 저녁 9시 이후 운영이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