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일부터 정부는 취약 계층의 고용안정을 위한 국민취업제도를 시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 단절 여성, 줄 장년층 등에 취업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취업 지원 서비스 생계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기존에 취업성공패키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받는 기간이 2021년부터는 종류 후 6 개월이 경과되어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 기존 지원금을 받는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종료 시 1~3년간 지원금 국민 취업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국민지원 제도의 지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업지원 서비스(공통) 1. 취업의욕 고취를 위해, 각종 심리, 취업 진로 상담을 받게 됩니다. 2. 직..